2002년부터 금연위반 범칙금 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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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지금의 3~5배나 되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흡연 폐해 내용이 실리며,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는 모두 철거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금연대책을 확정, 이르면 연말까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관공서.학교 등을 전면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등의 금연대책을 발표한 복지부는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가대책에 따르면 현재 구역에 따라 2만~3만원인 금연구역 내 흡연 범칙금이 일률적으로 10만원으로 오른다.

또 전국에 설치된 2천6백94개의 담배자판기 중 도서관.역사(驛舍) 등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흡연 구역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 1천3백여대를 철거해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내 고장에서 담배 사기' 캠페인도 금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관공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병.의원과 보건소.약국을 전면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음식점과 PC방.만화방.오락실 등은 금연과 흡연 구역을 반드시 구분토록 하는 금연대책을 마련했었다. <본지 5월 29일자 31면>

일반 건물도 건물주나 사용주가 원할 경우 건물 전체를 금연빌딩으로 지정, 건물 내 흡연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단속해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1999년 국내 성인 남자 흡연율은 67.8%로 세계 1위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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