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재일동포 14년 6개월 억울한 옥살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14년6개월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재일 한국인이 2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재일 한국인 김수원(金洙元.62)씨는 1981년 7월 자영업자와 공모, 운반책을 통해 각성제 3㎏을 후쿠오카(福岡)공항을 통해 밀수입하고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를 강력 부인했지만 85년 대법원은 밀수출.상해 혐의를 확정, 징역 16년의 판결을 내렸고 金씨는 꼬박 복역했다.

복역기간 내내 '억울함' 을 호소하며 金씨는 계속 재심 청구를 했고 결국 93년 세번째 재심 청구 소송 때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96년 재심에 들어갔다. 법원은 드디어 17일 金씨의 각성제 밀수출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상해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6개월을 인정했다.

법원은 ▶자영업자가 92년 사망하기 전 金씨의 전 변호사에게 "벌을 적게 받으려고 거짓말했으며 金씨는 관계가 없다" 고 말한 점▶ "金씨와 공모했다" 는 운반책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난 점 등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