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미납 법칙금 150% 내면 즉결 면제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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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미납 법칙금 150% 내면 즉결 면제

경찰청은 17일 경범죄 범칙금 납부기한 30일을 넘기더라도 즉결심판이 열리기 전까지 범칙금의 1백50%를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강주안 기자

***국내 자동차 1, 248만대 등록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자동차등록 대수가 1년전보다 7.6% 늘어난 1천2백48만1천7백여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입 자동차는 올 상반기에만 4천8백88대가 늘어나 지난해 증가분(5천5백40대)에 육박했다.

강갑생 기자

***불법광고물 벌금 1, 0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과태료는 최고 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기 인상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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