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출범식·결의대회 강행 … 간부 18명 파면·해임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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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출범식과 간부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한 노조 지도부 18명을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박이제(경남 마산시청 6급)·이충재(전남 광양시청 7급)·김성룡 부위원장(부산 중구청 7급) 등 본부 간부 5명과 시·군·구지부 본부장 13명이 대상이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장은 24일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공노에 출범식을 하지 말 것을 2주 전부터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공무원을 중징계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 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맡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두 차례 되돌려보냈다.

정부는 전공노 간부 이외에 당시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 200여 명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모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 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해석이다. 행안부는 채증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경찰에서 협조받아 신원을 확인한 뒤 해당 행정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와 불법적 관행을 묵인한 기관이 드러나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전공노 명의의 모든 활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이름으로 현판·현수막·벽보를 걸거나 유인물을 돌리고 피케팅을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행정기관 내·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의 접속을 막기로 했다.

이동옥 과장은 “공무원은 적법한 노조 안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전공노는 현재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며 “전공노가 법적인 노조가 아니면서 노조 명칭을 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전공노는 준비 중인 노동조합이지 불법단체가 아니다”며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5월 15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방침을 성토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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