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이 직접 계좌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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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계좌추적을 했다. "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은 26일 국회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명백한 증거" 라며 2개 시중은행 지점이 팩스를 이용해 검찰에 보낸 예금거래내역 명세서 복사본 두장을 공개했다.

1995년 5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20억원의 입출금 부분이 기록된 한 명세서 왼편에는 손으로 쓴 '양과장님/금융감독원(파견)'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嚴의원은 "이는 안기부 자금 유용사건 수사기록에 들어있던 자료이며 양○○ 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대검에 파견 중인 금감원 직원" 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곤 금융기관이 금감원 직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한 것은 금감원 직원이 직접 계좌추적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만일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계좌추적이라면 금융기관이 해당자료를 검사에게 보내야지, 왜 금감원 직원에게 보냈느냐" 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또 "금감원의 경우 금감원장의 도장만 찍힌 '백지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구서' 를 일련번호도 없이, 한꺼번에 1백장 이상 대량으로 직원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계좌추적 중에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불법 계좌추적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 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검찰은 "嚴의원이 제기한 사례는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한 것" 이라며 "파견직원을 이용해 영장없이 계좌를 뒤지는 것이 문제이지 적법한 추적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서가 백지로 발행되고 내부 통제절차가 허술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사진=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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