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자립은 재산분할로 똑똑하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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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율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이혼율만은 여전히 높다. 드물게 들렸던 황혼이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다. 그러나 높아진 이혼율과는 달리 이혼에 대처하는 모습은 여전히 무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경제적인 자립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나 잘못 알고 있는 이혼상식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도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에게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이혼 후의 삶만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어본다.

Q. 위자료를 받았는데 재산분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함께 이룬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혼과 함께 홀로서기를 하려면 재산분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혼에는 경제적인 자립이 꼭 따라야 제대로 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부부 일방이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결혼할 때 남편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써주었는데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됩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이혼소송을 하면 다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Q. 재산분할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재산을 형성, 유지, 관리 하는 경우에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는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법원이 분할을 하게 되며 혼인 전에 발생한 재산이나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여러 정황에 기인해 그 정도를 정하는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며 이를 바탕에 두고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사는 30∼50%까지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아내 측에서 전체 자산의 30∼50%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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