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상득, 가스공사법 개정안 제출 … 석유탐사·개발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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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지난 3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6선의 그로선 18대 국회 들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볼리비아와 인도네시아 등을 찾아 자원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은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석유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대신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개발과 수출입에 부수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 의원 측은 “유전 개발을 하면 가스와 석유가 동시에 나오는데 현행 가스공사법엔 천연·액화가스 사업만 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자원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다만 석유공사와 사업 목적이 충돌될 우려가 있어 한정 조항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도 최근 이사회를 열어 ‘석유자원의 탐사와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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