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피해 인터넷사 첫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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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공개해 광고성 e-메일을 받게 한 인터넷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부장판사)는 9일 池모(28)씨가 인터넷 검색 포털업체인 네이버컴과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컴의 약관은 가입자의 e-메일 주소 등을 제휴회사 등 다른 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데도 네이버컴이 제휴사인 삼보컴퓨터에 이를 알려줘 원고가 광고성 e-메일을 받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신자의 의사와 다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 고 덧붙였다.

池씨는 1999년 11월 네이버컴에 신상정보를 밝힌 뒤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삼보컴퓨터로부터 광고성 e-메일을 받자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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