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짙은 선거소송 결과 뒤집은 판결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총선 낙선자들이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당락이 뒤바뀌거나 선거무효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13 총선 관련 당선.선거 무효소송은 각각 9건과 19건 등 총 28건이다.

이 가운데 15건(당선무효 8건.선거무효 7건)은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났거나 원고가 소송을 자진 취하해 종결됐다.

따라서 16대 총선과 관련, 지금까지 재선거 실시결정(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자의 당선효력 무효(당선무효소송) 판결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판결이 나지 않은 13건 가운데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인천 강화)전 의원 등이 낸 9건에 대한 판결도 임박한 상태다.

원고들 대부분은 상대 후보가 금품 살포.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 불법.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이 낙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적은 표차이로 낙선한 일부 후보가 재개표를 요구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낸 경우도 있다.

경기도 광주군에서 낙선한 민주당 문학진(文學振)후보는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의원에게 3표 차이로 낙선하자 재검표를 요구하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기각됐다.

선거.당선 무효소송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을 하는 단심(單審)제로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선거실시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현재 13건의 판결선고가 나지 않은 것은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1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명이 동시에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재검표 등을 실시해야 하는 등 대법관들의 시간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선거소송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는 추세" 라고 지적했다.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