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생수 10개사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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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부적합한 원수(源水)를 사용하거나 표시기준을 어긴 먹는 샘물 제조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9일 지난해 11월 국립환경연구원과 시.도 합동으로 울산.강원.충북.충남.경남 등 5개 시.도에 위치한 35개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10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홍천군의 ㈜라이프음료는 원수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돼 1개월간 취수정지를 당했고 인제군 ㈜내설악음료는 세균과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1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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