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고속도 위반통지 남발하는 경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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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에서 처제의 결혼식이 있어 9인승 카니발에 여덟명을 태우고 대전에서부터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했다.

그런데 닷새 뒤 버스 전용차로 위반 통지서가 네통이나 날아왔다.

내 차는 원래 '승합차' 였다가 올해 '승용' 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무인카메라는 승용차가 버스 전용차로를 달렸다고 적발한 것이었다.

혹 내 차가 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신문기사를 확인해 봤더니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여섯명 이상이 타면 승합이건 승용이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설령 무인카메라가 적발했어도 사진을 찍으면 차종이 9인승 카니발로 드러나기 때문에 경찰은 신중히 위반 통지서를 보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탑승 인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나와 탑승자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했다. 경찰 주장대로라면 모든 9인승 운전자는 전용차로를 이용한 뒤 경찰서까지 가 진술서를 써야 한다는 얘기였다.

인터넷의 자동차동호회를 조회해 봤더니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적법하게 운행을 한 시민을 경찰에서 오라 가라 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생각이 들었다. 언제까지 허술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

성명제.경북 구미시 옥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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