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 138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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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 1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1백38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의약분업을 위반한 주요 유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이 22곳▶병.의원의 원내 직접 조제 45곳▶약국의 임의 조제 50곳▶약국의 처방전 변경 21곳 등이다.

또 간호사가 단골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하는 등의 불법사례 1천3백46건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까지 포함해 적발한 기관 중 1백20곳은 면허자격정지, 5백56곳은 영업정지했으며 1백1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기본 틀은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일부 의료기관.약국에서 원내 조제.임의 조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의약분업 감시단을 상설해 운영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내부 자정작용(peer review)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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