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곰 밀렵 신고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앞으로 반달가슴곰.표범.산양.사향노루 등에 대한 밀렵 행위를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2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수달.승냥이.삵쾡이.물개.하늘다람쥐는 1백만원, 멧돼지.노루.원앙.흑기러기.두루미.황새는 50만원이다.

총기.실탄을 갖고 배회하는 사람을 신고해도 10만원이 주어진다.

또 폐수 무단방류 등과 같은 환경오염, 국립공원 등의 자연훼손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30일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3억원의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내용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시달했다.

강찬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