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선거법위반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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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26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41)씨와 사무국장 김태근(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李씨 등이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낙선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법이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취지, 시내 번화가에서의 집회 사실 등에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은 당국의 선거 관리 및 지도 역량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선거법 관련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도 인정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李씨 등은 총선 당시 울산 시내에서 현수막과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개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김태호.최병국.차수명.정몽준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열.지은희 총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지도부 7명과 지역총선연대 대표 22명 등 29명을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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