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원 동결 연봉제 확대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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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일던 공기업의 사장을 올해부터는 사장후보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선임한다.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빚 보증을 서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일절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2001년 공기업 경영 혁신 추진 지침을 마련, 오는 30일 열리는 정부경영혁신추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 정부는 능률협회 등 중립적 기관과 민간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 해당 부처별로 시민단체.학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사장후보평가위원회(사장추천위가 있는 공기업은 추천위로 대체)를 구성해 공개 경쟁 방식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연 1회인 경영공시제를 올해부터 2회로 늘리고, 공기업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2급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연봉제를 앞으로 회사 상황에 따라 직급.업종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공기업의 신규 직원 증원과 충원도 지난해 말 회사별 정원 한도 안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인력.조직을 사실상 동결한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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