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목적 사용 '누바인'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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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진통 주사제인 염산날부핀(일명 누바인)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염산날부핀을 불법판매하거나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사이에서 염산날부핀을 환각 목적으로 오.남용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의약품 오.남용 피해를 막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 약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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