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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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여성부 신설, 현재 문화관광부 산하인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관보(官報)게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교육부총리는 이돈희(李敦熙)교육부장관이 승격.임명되고, 여성부장관에는 백경남(白京男)여성특위 위원장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개각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설 연휴 때 결정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이들 3개 부에 대한 직제 개정령안도 의결, ▶재경부는 국제업무정책관(1급)을 신설하고▶교육인적자원부는 차관보급의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과 인적자원정책국(2급)을 신설한다. 여성부는 1실(여성정책실).3국.2심의관 체제를 갖춘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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