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날뻔한 한국부동산신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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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가 날 경우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아파트 입주지연은 물론 상가.빌딩.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고스란히 돈을 떼일 판이다.

◇ 피해 어떻게 되나〓한국부동산신탁이 짓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 19곳 1만8천3백8가구. 대부분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집을 날릴 걱정은 없지만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입주지연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들은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양 탄현큰마을 아파트처럼 한부신이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지 않아 땅이 가압류됐다면 입주하고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한부신이 시행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이다. 소비자가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공정이 더뎌 3천5백여명에 이르는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8백21개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도 예상된다.

분당 테마폴리스만 해도 1천7백여명의 세입자들이 1억원 이상 보증금을 낸 상태. 한부신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 처분도 안되고 인수할 곳도 마땅찮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한부신이 부도가 나면 관련 피해자들이 대표자 모임을 만들어 은행.회사와 협의하되 투입비용.공정률.추가부담금 등을 정밀심사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채권단과 정부 대책〓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지급보증은 있을 수 없으며 신규 자금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가 출자나 정부 지원 등으로 한부신을 정상화시킨 뒤에야 공사대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한부신에 직접 지원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한국부동산신탁이 부도 처리되면 한국부동산신탁이 건설 중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이 대리 시공하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상복합이나 상가는 한국부동산신탁의 청산 때 분양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 하청업체에 대해선 대리 시공업체로 하여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차진용.황성근.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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