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월 14일자 11면 기사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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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 1월 14일자 11면 '한국중공업 구조조정 진통' 기사 중 회사측이 1998년에 지급한 명퇴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고 65개월치' 가 아니라 '월 평균임금의 12개월치' 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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