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시 에이즈 규제 입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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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중국의 칭다오(靑島)시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환자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새 법은 에이즈 환자와 에이즈 양성반응자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매춘부나 마약 중독자 등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체포해 5일안에 에이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또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온 보균자들을 격리,수용하기 위한 시설 마련규정도 두었다.뿐만 아니라 1년이상 외국에 나갔다 귀국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에이즈 환자들은 유치원 교사나 외과의사같은 공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임산부의 경우 낙태를 권유받을 수 있다.법 위반자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된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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