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자금 조성 법정관리인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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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법원이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회사를 시켜 검찰에 고소했다. 비리 법정관리인이 해임되고 형사상 조치까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梁承泰부장판사)는 15일 법정관리 중인 I사가 공금 2천여만원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로 이 회사 전 법정관리인 李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서 李씨를 해임했다.

H은행 간부 출신인 李씨는 담당 재판부에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정하면서 "건설업체 특성상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비자금을 만들었다" 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이 일부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들의 비리를 적발했을 때 "법정관리인의 비리에 대해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법원이 앞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 고 밝힌 이후 이번에 첫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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