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지금의 두세배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소득공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며 "세제발전심의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년치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를 분석한 뒤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 폭을 지금의 두배로 할지, 세배로 확대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라며 "신용카드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각종 업소의 과표 노출을 위해 소득공제 폭을 늘릴 필요는 있다" 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백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실제로 6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공제 폭 확대는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적어도 20%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하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의 전제 조건인 연간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현행 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