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내년 2배로 확대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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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을 지금의 두세배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소득공제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며 "세제발전심의회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년치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를 분석한 뒤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 폭을 지금의 두배로 할지, 세배로 확대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라며 "신용카드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각종 업소의 과표 노출을 위해 소득공제 폭을 늘릴 필요는 있다" 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백만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실제로 6만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공제 폭 확대는 연간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적어도 20%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적용하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의 전제 조건인 연간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현행 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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