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손 광고, 인터넷 등에 규명 여론 일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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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기업인을 괴롭히지 말라' 며 국세청을 정면으로 공격한 재이손산업 이영수 사장의 신문광고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李사장이 1993년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을 잘 냈다며 모범납세자 표창까지 받았던 사실 때문에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광고가 나가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진상을 규명하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회사원은 "국세청이 징세 편의주의에 집착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무공무원을 동원하는 행태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광고가 국세청 흠집내기일 수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조세저항이 일반화하는 등 사회가 변하고 있으므로'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가기관에 대항한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고 전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세청은 李사장의 광고가 나가자 세금을 매긴 경위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여론이 국세청에 불리하게 형성되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건은 증빙서류를 토대로 처리한 정상적인 세금부과였다" 며 "기업인 자신이 변칙 회계처리한 것을 놓고 이처럼 반발하니 기가 막힌다" 고 불만을 터뜨렸다.

즉 재이손산업은 미국 현지법인에 1백7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이중 70만달러는 국내 장부에 투자금으로 해 놓고 현지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다르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대여금일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그는 "이같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비판받는다면 내년부터인 전면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행위를 막기 어려워진다" 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전자부품업체를 경영하는 C사장은 "과세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과격한 표현을 동원하면서 여론에 호소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고 말했다.

반면 서울 석유화학가공업체의 B사장은 "재이손과 같은 일을 당한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 이라며 "오죽하면 광고까지 냈겠느냐" 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올해 초 2백61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세무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에선 응답업체의 81.6%가 세무행정이 전보다 개선됐다고 답했었다.

이계영.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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