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세균감염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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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입원 도중 감염돼 질병을 앓게 된 환자 가족에게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崔東軾부장판사)는 7일 金모(41)씨 부부가 미숙아였던 아들(3)이 병원에서 항생제 내성균(포도상구균)에 감염돼 성장장애가 발생했다며 서울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군은 출생 당시 감염증세가 없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목 주위의 피부발진 등 감염증세가 나타났고 일반 신생아실로 옮긴 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도상구균이 병원 내 감염이 가장 흔한 병원체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병원측이 무균 조작을 철저히 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金씨 부부는 1997년 J병원에서 임신 32주 만에 몸무게 1.9㎏인 아들을 출산, 입원시켰으나 패혈증성 관절염 등의 증세를 보이자 병원측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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