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뽑는 음주측정' 하면 30%가 알코올수치 낮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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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뽑으면 음주 수치가 낮아진다?'

올해 1~7월 서울경찰청이 실시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호흡측정에 의해 적발된 운전자 4만여명 중 채혈을 요구한 '3340명의 20%인 680명이 당초 면허 취소와 정지에서 각각 면허정지와 무혐의로 처분이 가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분이 경감된 967명 중 46명은 면허취소에서 채혈측정 후 무혐의로 판정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찰청이 7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75건에 불과하던 채혈측정은 지난해 6776건으로 13배 증가했고, 올해는 7월 말 현재 3323건이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호흡측정으로 이뤄지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체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채혈 요구는 2002년 경찰청이 '주취자 운전 단속지침'에서 이전까지 3회 호흡측정 방식을 1회로 줄이면서 증가했다. 늘어난 채혈측정으로 예산과 인력도 낭비되고 있다. 건당 평균 5390원인 채혈비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지난해에만 2억원이 지출됐다.

박 의원은 "채혈측정과 기계측정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경찰의 음주측정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 바로잡습니다

10월 8일자 11면 '피 뽑는 음주측정 하면 30%가 알코올 수치 낮아져' 기사 중 '올해 채혈을 요구한 3323명의 29%인 967명이 처분이 가벼워졌다'는 내용에서 수치가 낮아진 사람은 '3340명의 20%인 680명'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281명은 채혈 측정 후 면허취소에서 무혐의가 됐다'는 부분은 확인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46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측이 넘긴 잘못된 자료를 그대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의 1차 실수에 불구하고 본지가 추가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빚어지게 된 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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