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끄럽지 않은 당신의 권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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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새해에도 추문에 휩싸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이혼소송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천문학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는 벌써부터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
타이거 우즈와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은 남편의 엄청난 배신 앞에 섣부른 감정에 휩싸여 성 급한 행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비교적 차분하게 이혼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감정이 앞선 성급한 이혼은 후회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눈치다.
타이거 우즈 부인이 남편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인 것이다. 즉 타이거 우즈의 잘못 때문에 부인이 위자료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거 우즈가 혼인 이후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입으로 벌었기 때문에 부인이 재산분할로 상당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혼과 함께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물론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재산을 처분, 은닉해버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어진다. 안타깝게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을 아직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엄연히 다른 항목이다.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지 여자에게만 해당되거나 어느 쪽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혼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개념부터가 다른, 전혀 별개의 것으로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한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부당한 대우와 폭언, 폭력을 일삼은 시부모에게 있다면 결혼생활을 파국으로 이끈 장본인인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시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이나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 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임으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하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동안 함께 이뤘던 생활기반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혼과 함께 서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그 명의와는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일정부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혼도 사람의 일인지라 감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감정 때문에 당연히 챙겨야 할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인 부분들을 간과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 일임에 틀림없다. 감정과 이성을 분리할 줄 알아야 세상 앞에 보다 더 떳떳할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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