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23일 뇌성마비 지체장애인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서원대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원대는 지난해 12월 1급 지체장애인인 徐모(25.여)씨가 이 대학 서양화과에 입학원서를 내려 했으나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혐의다.
검찰은 "학교측이 원서접수를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는 장애인복지법 12조 4항을 위반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측은 "원서접수 첫날 입학관리과를 찾아온 徐씨와의 상담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설명을 했을 뿐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고 주장했다.
徐씨는 지난 3월 서원대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청주〓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