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원서접수 거부…서원대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는 23일 뇌성마비 지체장애인의 입학원서 접수를 거부한 서원대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원대는 지난해 12월 1급 지체장애인인 徐모(25.여)씨가 이 대학 서양화과에 입학원서를 내려 했으나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한 혐의다.

검찰은 "학교측이 원서접수를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에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는 장애인복지법 12조 4항을 위반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측은 "원서접수 첫날 입학관리과를 찾아온 徐씨와의 상담과정에서 학교에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설명을 했을 뿐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고 주장했다.

徐씨는 지난 3월 서원대를 청주지검에 고발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청주〓안남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