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부산시에 113억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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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SK가 부산시에 1백13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부산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부산정보단지(현 센텀시티)사업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의장.중재인 박승서)는 20일 부산시가 SK텔레콤.SK건설.SK씨앤씨 등 SK그룹 3개사를 상대로 1998년 12월 낸 3백83억원의 손해배상 중재신청과 관련, "SK측이 사업을 포기한 것은 부산시와의 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1백1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정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제기해 배상판정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상내역은 부산시가 국방부에 지급한 토지대금 1천6백91억원의 6개월분 이자 84억원, 부산시가 부담한 국방부 토지대금 연체료 3백35억원의 73일분 10억원, 새 사업자 선정에 따른 경비 19억원 등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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