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파업] 개인·기업 대처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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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권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은행업무가 전면 마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고객들은 파업 초기에 필요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되 긴급하지 않은 은행업무는 뒤로 미루는 등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 파업기간 대처요령〓은행마다 확보한 인원을 ▶창구의 예금 입출금▶자동화기기 사용▶어음교환 및 결제▶해외송금 및 환전 등의 업무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들 업무는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 파업 초기에 현금을 미리 확보해두도록 한다.

한편 각종 세금 납부는 파업기간 중 본점 및 지점의 영업 마감시간을 오후 5시30분까지로 1시간 연장한 한국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이달 초부터 시범실시 중인 국세전자납부제도를 활용,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한은 및 금융당국은 파업으로 인한 부도를 유예해주고 파업은행 거래기업에 대해 타은행에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차환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영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 파업기간 중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은행은 금융감독원(02-3786-8651~7)및 각 은행에 설치된 '기업금융애로지원센터' 와 협의토록 한다.

◇ 파업 이후로 미뤄도 될 일들〓우선 파업참가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신규대출은 파업기간 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

또 시중은행장들이 10일 회의를 하고 ▶만기가 된 대출금을 파업으로 인해 기한연장하지 못할 경우엔 파업이 끝난 뒤 만기연장을 하더라도 당초의 만기일로부터 소급해 연장해주고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및 수입어음 대지급금을 은행측 사유로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 중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했으니 기업고객들은 참조하도록 한다.

◇ 사이버 증권 거래자 유의해야〓은행 파업으로 증권거래에 당장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고 은행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 예탁금을 찾지 못하거나 신용거래 대금을 채워 넣지 못해 반대매매를 당할 것이 우려된다.

최근 급증한 사이버 거래 고객은 전산망이 마비되면 당장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신규계좌 개설이 안되는 것은 물론 예탁금 입금이나 출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하고 자신의 주식계좌 잔고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사이버 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미수주문이나 신용거래가 대금을 3일 내 입금하지 못하면 반대매매 등 심각한 손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예리.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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