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정치화'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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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공간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전국의 2천98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관련조례 제정 '준칙' 을 통보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동사무소 행정사무의 70%정도를 시.구등 상급 기관으로 넘기고 남는 공간을 컴퓨터교육장.헬쓰장.문화센터등 주민복지 공간으로 바꾸되 '지방의원과 모든 공무원' 은 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맡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라는 것. 주민복지위주의 순수 자치센터가 정치화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당초 준칙대로 공포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재상정, 공무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뜯어 고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에 앞서 동구의회도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중 '공무원 위원장 불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북 청주시의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방의원이 당연직 주민자치센터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 이들 지방의회는 "행자부가 준칙에서 정한 위원장 자격에 '위헌적(違憲的) 요소' 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 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 업무의 일부인 주민자치센터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순" 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최준호.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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