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청문회 송곳질문" 화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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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사이의 모순은 없습니까?" "국제 난민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과 입증 책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宋斗煥)이 만들어 여야 청문위원들에게 참고용으로 보낸 '예상질문' 의 만만찮은 내용이다.

민변측은 사상 처음 열리는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후보자의 법률가적 자질을 따져보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질문을 만들었다.

민변은 대법관이 갖춰야 할 자질로 사법권 독립과 사법 민주화에 대한 의지, 법률지식, 인권의식, 도덕성을 꼽고 있다.

또 "과거의 판결 등을 묻기보다 대법관에 임명되면 어떤 성향의 판결을 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과 노동.사회복지.국제인권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50여가지 질문을 추렸다.

질문이 많은 부분은 국가보안법과 노동 분야. 보안법의 경우 위헌성 여부와 높은 영장발부율 등 일반적 문제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반국가단체와 이적표현물.불고지죄 등 민감한 내용을 담은 18가지 질문을 내놓았다.

노동분야 역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쟁의행위나 파견근로자의 지위문제, 공권력 투입의 공정성 문제 등 현재 사회적 관심사를 질문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국제인권과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제인권법과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사회복지시설에 강제수용시 불법 인신구속 시비 등 후보자들이 진땀을 흘릴 내용이 많다.

이 질의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보내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질문이 일부 분야에 치우친 면이 있지만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준비작업" 이라 평가하고 "민변의 예상질문을 바탕으로 국회가 청문회를 품위있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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