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 배분 다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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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체 면적 678만㎡에 들어서는 위례신도시는 부지의 38%가 서울 송파구에, 나머지 62%는 성남·하남에 속해 있다. 수도권의 대규모(66만㎡ 이상) 택지에 적용하는 지역우선공급제를 적용하면 송파구에 지어지는 주택 2만216가구는 모두 서울 거주자에게 분양된다. 성남 땅에 지어지는 1만4822가구와 하남의 1만342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30%씩, 나머지 70%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서울시는 서울에 대규모 택지 개발 공간이 없고 청약대기자는 많아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 중 1순위자는 서울이 154만 명, 경기도가 141만 명으로 서울이 14만 명 많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가입자 수는 서울이 105만 명, 경기도는 68만 명으로 서울이 1.5배나 된다.

경기도는 현 제도를 고쳐 경기도민에게 돌아가는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지역우선공급특례 조항은 1999년 당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경기도에 비해 낮을 때 도입됐으나 현재 주택보급률은 경기 98%, 서울 95%로 차이가 없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서울 땅은 서울 사람에게, 경기도 땅도 서울사람에게 내주는 불균형을 이제 고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례조항 도입 후 10년간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6%포인트, 경기도는 2%포인트 올라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에 지역우선공급제 개정 의견을 냈다. 개정안의 내용은 경기도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기초단체에 30%, 경기도에 50%, 그리고 나머지 20%를 수도권에 할당하는 것이다. 또 서울 지역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서울에 80%, 수도권에 20%를 할당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공급은 생활권 위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위례신도시의 생활권이 서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절충안으로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 광역 지자체 20%, 수도권에 50%를 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두 지자체가 합의안을 내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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