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정성갑씨 6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朴時煥부장판사)는 12일 인천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이브 호프집 업주 정성갑(33)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7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물 지하에서 진행된 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해 화재를 발생시킨 책임과 업소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점 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손님들이 밖으로 탈출하려는 것을 방해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된 이 업소 관리사장 이준희(28)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균(53.전 인천중부서 형사계장).이성환(45.전 인천중부서 교통지도계장)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엄태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