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뭐가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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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3당?우여곡절 끝에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안 개정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대 총선 게임의 룰도 적지 않게 바뀌게 됐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이제 시민단체는 선거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단체 이름을 걸고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지.반대 정당이나 후보를 기관지나 내부 문서를 통해 회원들에게 알릴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후보 낙선을 위한 집회.가두행진.서명 날인운동 등은 할 수 없다.

유세장에서 특정후보를 반대하는 어깨띠나 피켓시위를 벌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전에는 어떻게 되나.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때문에 선거운동 전에는 경실련이나 총선시민연대가 이미 해온 대로 언론이나 컴퓨터통신을 통해 공천 반대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시민단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경련이나 경총을 포함한 이익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단체는 제외된다.

▶계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자유총연맹 등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재향군인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특히 제2건국위원회 상근 임직원 및 시.도, 시.군.구 조직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다.

-그밖에 달라지는 선거법 내용은.

"선거부정감시단이 시.군.구 선관위에 신설된다.

총선 출마자는 후보 등록 때 병역사항과 최근 3년간 세금납부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 전과기록도 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총선 후보등록 기탁금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부터 6세 미만 어린이를 투표소 안에 데리고 들어가 투표과정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됐다.

선관위 권한도 확대돼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관련자의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되나.

"새 국회법 통과로 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국세청장 등 빅4를 제외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16대 총선 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야 비로소 인사청문회는 실시된다.

-정치자금법은 어떻게 됐나.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올리려던 여야 안이 백지화됐다. 여론 비판에 정치권이 항복한 셈이다. "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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