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3 알바 선택 주의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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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아르바이트 수요가 급증한다. 경험도 쌓고 용돈을 벌려고 대학 입학 전까지 ‘알바’에 앞다퉈 나선다. 하지만 알 건 알고 덤벼야 한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13일 주의사항 다섯 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①최저임금=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다. 하루 최대 7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만8000원 이상 받아야 한다.

②근로시간=휴일근무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 인가는 아르바이트 회사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대입 수험생 등 청소년 근로자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③계약 절차=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혹시라도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권리침해가 있으면 이에 항의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그리고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④요주의 업종=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방·노래방·성인PC방 등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제조업체나 패스트푸드점, 술을 팔지 않는 일반음식점·편의점·주유소 등에서 일할 수 있다. ‘고소득’을 미끼로 착수금이나 보증금 등을 내라는 다단계 판매업체, 그 밖에 먼저 물건을 사도록 하는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⑤권리 구제=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성희롱을 당했거나 부당 추가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연락해 도움을 청한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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