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허점 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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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미성년자 윤락행위 및 원조교제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시행에 구멍이 뚫려 있다. 법체계의 미비로 업주는 처벌이 가능해도 업소는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일선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8월 기존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공중위생법(제12조 2항)규정에 따라 숙박업소.이발소 등 공중위생업소에서 윤락행위가 이뤄지거나 미성년자 혼숙이 이뤄질 경우 행정기관은 최고 60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었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관내 R호텔 증기탕이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업주(40.여)를 형사처벌했으나 행정기관인 남양주시는 업소 처벌기준이 없다며 속수무책이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일산 이발소 3곳에서 윤락행위를 일삼아온 업주 3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일산구청은 업소에 영업정지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법이 바뀌면서 허가제이던 위생업소가 자유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영업개시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탈법을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 업소는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정확한 숫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윤락 및 매춘 업소의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법은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단속 대신 위생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수 있게 하고 탈법 업주에 대한 이중처벌도 완화하며 공무원들의 업소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뜻도 포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관련 업소의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영업정지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 라 "영업정지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관련 법을 만들어 별도의 주체가 처분을 내려야 바람직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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