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호프서 수뢰 혐의 경관·구청공무원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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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인천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7일 '라이브Ⅱ 호프' 실제 사장 정성갑(鄭成甲.34.구속)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계장 이정균(李正均.53)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라이브Ⅱ 호프에 대한 출장 복명서를 허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인천 중구청 복지보건과장 吉민수(42)씨도 구속했다.

李계장은 지난 9월 중부경찰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鄭씨로부터 "우리 업소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받는 등 네차례에 걸쳐 80만원을 받은 혐의다.

吉씨는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난달 30일 밤 12시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직원들에게 폐쇄명령이 내려진 라이브Ⅱ 호프의 명령이행 실태를 신윤철(구속)씨가 현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인천〓김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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