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KAL기 사고 조종사탓"-美 교통안전위 최종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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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백28명의 희생자를 낸 97년 8월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는 '인재(人災)' 였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일 '대한항공 괌사고 최종 보고서' 를 통해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는 사고기 조종사 3명이 착륙 절차를 무시한 채 활주로에 접근했고 고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 이라고 최종 결론지었다.

NTSB 최종보고서는 ▶조종사의 실책▶대한항공의 부적절한 조종사 훈련▶기장의 피로를 사고 주원인으로 꼽아 사고가 인재임을 뒷받침했다.

또 미연방항공청(FAA)이 괌 아가나공항의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ASW)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것도 사고를 일으킨 기여과실로 지적돼 미 공항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대한항공의 괌.사이판 노선 재취항 2년간 금지▶1년간 국제선 신규노선과 증편 불허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NTSB 최종보고서는 사고 경위에 대해 "조종사가 괌공항 활주로 전방 3.3마일(5.28㎞)에 위치한 전방향무선표지소(VOR:비행기 방향과 활주로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계기)를 활주로 끝으로 착각, 착륙하다 VOR위치 바로 앞 니미츠 언덕(높이 7백24피트)에 부딪치게 됐다" 고 설명했다.

한편 NTSB는 조종사들의 과실이 11시간 동안 계속 비행하는 등 기장의 피로를 가져온 대한항공의 무리한 비행스케줄과 부적절한 조종사 훈련체계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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