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동사무소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이다. 업무를 행하면서 발견한 현행 인감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싶다.
인감제도처럼 비닐에 인장을 찍어 사람의 눈으로 이를 식별, 진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행정제도다. 위.변조가 가능한 도구가 판치는 세상에 오로지 사람의 눈에 의지한다는 것은 완벽을 기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이 인감 신고를 할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도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도장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사진 대조 및 지문 대조를 한다 한들 정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같은 과정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 잘못 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인감증명 담당자가 4억원을 책임지는 사건이 내 주변에서도 일어났다. 과연 담당 직원이 1백% 잘못해서 4억원의 빚을 지게 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인감은 개인의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신분증명은 주민등록등본.호적 등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인측에서도 계약시 번거롭게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시간.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불합리하고 불편한 제도라면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이성규 <가명.서울 도봉구 방학4동>가명.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