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언제든 배상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퇴출 이전이라도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퇴출 결정으로 문을 닫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원인 조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올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바꿔 공적자금이 지원됐거나 지원될 예정인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 책임자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아직 퇴출당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현직 대주주.임직원의 부실책임과 소유재산.은닉재산 등을 조사한 뒤 재산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제껏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 전 금융기관 중 부실 금융기관 판정을 받은 곳은 제일.서울은행과 대한생명, 부실우려 판정을 받은 곳은 평화은행 등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퇴출당한 시점에서는 관련 책임자들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놓거나 증빙자료를 없애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재산관련 자료를 건설교통부나 국세청 등에 요청해 입수할 수 있고▶파산 금융기관의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