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중개수수료 '바가지' 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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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분양권 중개수수료를 놓고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소간에 분쟁이 잦다. 많은 중개업소들은 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을 보탠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는 규정에 위배된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기준이 되는 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주고 받는 금액이므로 분양권 전매의 거래가액은 총분양가에다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계약금.중도금)에다 프리미엄을 합한 액수다.

예컨대 44평형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천만원을 낸 상태에서 프리미엄 6천만원을 붙여 판다고 할때 지금까지 낸 6천만원에다 프리미엄 6천만원을 더한 1억2천만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내면 된다.

이 경우 요율이 0.3%이므로 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각각 36만원이다. 중개업소들이 받고 있는 식(총분양가+프리미엄〓3억6천만원)으로 하면 수수료가 90만원으로 높아진다. 요율은 0.25%지만 금액이 불어나 그만큼 중개수수료가 많아진다. 중도금을 연체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때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아직 중도금을 안냈으므로 거래금액에는 연체한 중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파는 사람이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이 돈은 거래금액에 들어간다.

중개업소들은 그러나 분양권의 경우 복잡하고 위험이 많아 일반 물건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팔리는 물건을 제때 거래를 시켜주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게 중개업소들의 얘기다.

이는 중개업소들이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하는 말이고 실제 규정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돈을 더 낸 사람은 다시 찾아낼 수도 있다고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말했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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