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피할 권리, 흡연권보다 상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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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을 규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혐연권(嫌煙權)'이 흡연권에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중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토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허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이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건강권 등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만큼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흡연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친다"며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제37조)에 비춰볼 때 흡연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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