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금 2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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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일부터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주택 구입자금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연 7%) 으로 각각 두배 늘어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격이 연봉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의 중산층.서민층 보호대책에 따라 1일부터 관련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 주거안정대책 = 도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이 종전 7백50만원에서 1천만원 (연 3%) 으로 확대되며, 분양중도금과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가 1%포인트 낮아진다.

분양중도금의 경우 연 9.5%에서 8.5%로,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9%에서 8%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 주택이 연 9%에서 7%로, 18~25.7평 이하는 9.5%에서 8.5%로 각각 내린다.

단 금리인하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신규로 대출받은 사람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단 근로자 전세자금은 연봉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문의는 평화은행 본.지점 (080 - 022 - 2001) , 주택건설자금과 분양중도금.영세민 전세자금 등은 주택은행 본.지점 (02 - 769 - 8653~8) .

◇ 근로자우대저축 =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될 근로자는 2백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근무회사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가입일 직전달까지 1년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1인 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50만원 이내에서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월단위로 정하면 되며, 3년만 지나면 중간에 해지해도 만기금리를 적용받으며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배당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근로자우대신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영렬.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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