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동거녀 경찰에 성폭행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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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탈옥수 신창원 (申昌源.31)에게 지난 5월 31일 2억9천2백만원을 빼앗긴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빌라에 사는 예식장 업자 金모 (54)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특별조사팀(팀장 金明洙경기경찰청2차장) 은 19일 "申이 5월 31일 0시30분쯤 金씨 집에 들어가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2억9천2백만원을 강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申은 길이 1m가량의 쇠사슬로 金씨 가족 3명을 묶었다가 풀어준 뒤 '20억원을 내놓으라' 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申은 金씨가 "그런 돈이 없다" 고 하자 5억원을 요구했으며, 다음날 金씨 부인이 양도성예금증서 (CD) 10장을 들고가 이중 5장을 교환, 2억5천만원을 마련해 오자 장롱 속에 있던 4천2백만원과 함께 가방에 담아 달아났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申이 검거 직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유명정치인' 'TV에 자주 나온 사람' 이라고 호송 경찰관에게 말한 것 같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검거 당시 申으로부터 압수한 일기장을 공개했다.

이 일기장에는 천안과 익산 등지에서 경찰에 발견됐다가 경찰의 총격까지 피해 도주한 행적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申은 특히 "지난 1월 8일 익산의 호프집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6~7명의 경찰에 의해 승합차 편으로 파출소에 연행되다 파출소 앞에서 도주했다" 며 "경찰은 당시 실탄만 30발 이상을 쏘며 쫓아 왔으나 잡히지 않았다" 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조사결과 도주자가 申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발표했었다.

한편 경찰청은 97년 10월 중순 경찰관 2명이 충남 천안에서 신창원 (申昌源) 검거작전을 펴다 이 가운데 한 경찰관이 申의 동거녀 J씨를 성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신창원은 19일 공개된 일기에서 "두 형사가 가 혼자 있는 집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더 이상 신창원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를 건드렸다" 고 적고 있다.

김기찬 기자, 부산 =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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