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화재 조사…패널건물 '철근'으로 속여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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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일 화성군청으로부터 씨랜드 건축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불법 허가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서는 한편 건축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씨랜드 실제 운영자인 박재천 (朴在天.41) 씨와 땅 소유주 김용세 (金容世.26.임대업) 씨, 이 건물을 건축설계.감리한 오산 D건축사 사무소 강홍수 (40).徐향원 (37) 씨 등 5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朴.金씨 등의 사무실과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조감도.설계도 등 씨랜드 건축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 분석 및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와 강씨는 지난 98년 2월 화재가 발생한 수영장 부대시설 (1층) 을 3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와 인화성이 강한 조립식용 샌드위치 패널.합성재를 사용하면서 H빔이나 I빔으로 건축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朴씨는 또 당초 양어장으로 허가가 난 부지를 수영장으로 임의 변경 사용했는가 하면 범퍼카.회전목마.바이킹.열차 등 놀이시설을 불법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 당시 301호에 모기향을 피운 채 학생들만 잠을 재워 숨지게 하는 등 인솔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 (업무상 중과실치사 등) 로 소망유치원장 천경자 (千慶子.37.여) 씨와 교사 申모 (28.여) 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씨랜드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시설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했고 불이 난 숙소 건물을 지으면서 전력용량 증설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씨랜드 측은 준공 이후 단 한차례도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 정찬민.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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