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 부당이득 벤처기업 사장등 7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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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3일 벤처기업인 ㈜옌트. 한국전지. 삼일기업공사. ㈜풍연 등 4개 기업 관계자들이 경영부실을 숨기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하락시킨 사실을 적발, ㈜옌트 사장 정영록 (鄭榮錄.40) 씨 등 7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주식을 사들이도록 권유한 혐의로 D증권 차장 文모 (36)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黃모 (63) 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87년 도입 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해 4월 자동화설비 생산업체인 ㈜옌트의 채무가 1백10억원이나 돼 코스닥 등록이 불가능하자 이를 숨긴 채 주간사인 D증권에서 공모주식 15만주를 2만원씩에 전량 인수하는 것처럼 속여 등록한 뒤 5개월 뒤 회사를 부도 처리해 투자자들에게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鄭씨는 또 코스닥 등록예정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17만주를 29억원에 매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D증권 金모 (38) 차장에게 1억5천만원을 주고 펀드 매니저들에게 매입을 부탁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 상무 문창규 (文昌圭.54.구속) 씨는 허위매수 주문.가장 매매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인 한국전지의 주가를 5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끌어올려 4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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