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 신설 강행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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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음달 실시되는 국민연금 확대와 관련,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노력하라" 고 지시했다고 박지원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성훈 (金成勳) 농림장관은 보고를 통해 "농협의 단위조합 통폐합과 농협 및 축협의 통합은 농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축협에서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으나 농민단체와 농림 관계 학자들은 통합을 지지하므로 반드시 통합을 이루겠다" 고 보고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출판.간행물 및 방송행정에 관한 사무를 지금처럼 문화관광부가 맡기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문.방송 등 매체관리업무를 신설될 국정홍보처로 이관키로 한 당초의 계획은 백지화됐으며, 국정홍보처는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와 정부내 홍보업무 조정.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등만 맡게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정홍보처 신설이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인데, 그럼에도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같은 보도 간섭 등 홍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여전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파란이 예상된다.

김기재 (金杞載)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초과인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며 "앞으로 2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과 신규채용을 삼가달라" 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요청했다.

국무회의는 또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동안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면제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보조금에 무상교육대상 원아의 수를 곱한 금액을 분기별로 보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도 의결했다.

회의는 이어 행정기관이 쓰다남은 경상비를 총액의 5% 범위내에서 다음해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도 고쳤다.

이연홍.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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