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자율화시대 최고 2배차 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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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약 싸게 팝니다. " 20일부터 약국의 약값 가격자율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소비자들도 어느 약국을 갈지 혼선을 빚게 됐다.

새 제도로 인해 약국에 따라 판매가가 최고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일 본사 취재진이 전국 10여개 약국을 점검한 결과 제조회사가 매긴 표준소매자가격이 3만6천5백원인 1백알들이 혈액순환개선제 A의 경우 약국에 따라 판매가격이 1만4천~2만5천원으로 가격차가 두배 가까이 됐다.

또 제조회사 가격이 5만3천원짜리 60알들이 위장약 A도 3만3천~4만5천원으로 가격이 각양각색이었다.

특히 청사 등에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약국은 배짱 가격을 내걸어 고객보호를 외면하는 현상도 파악됐다.

모공항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에서 1천5백원 하는 흡착포에 3천원을 표시해 놓았고 7백원인 진통제도 1천원에 팔았다.

실거래가격과 표시가격을 통일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도매약국 등을 중심으로 전략상품 몇 가지를 아주 저렴하게 팔아 고객을 유인하는 데 소비자가 현혹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정제원.서익재.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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