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공시지가 적용 증여세 부과는 不當'-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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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 는 17일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조모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96년 5월 아버지로부터 땅을 증여받은 조씨는 같은해 6월 고시된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8천2백여만원을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이 95년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산출해 9천6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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