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구 의원 대부분 선거법위반 협의 재판계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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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광주 남구청장 구속에 이어 남구의회 의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계류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 표류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남구청은 박용권 (朴容權) 남구청장이 지난1일 구속됨에 따라 朴구청장을 공가처리한 뒤 이호준 (李浩俊) 부구청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구정 주요 사안에 대해선 '옥중결재' 를 받고있다.

朴구청장은 1심 판결 때까지는 구청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 11명 가운데 4명 (金容琨.羅基善.李在萬.金南奎) 은 정당표시 위반 등 혐의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광주고법에 항소했으나 지난 9일 모두 기각됐다.

또 자격박탈요건인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의원도 4명 (洪椿基.徐采源.文聖勳.潘正煥) 이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1심 형량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의원도 2명 (安在豊.崔幸根) 이며, 강경구 (姜景求) 의원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일부 의원은 "정당표시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에 논란이 있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 고 밝혔다.

재판결과에 따라선 내년 남구에 대규모 보궐선거가 예상되며, 차기 구청장 후보로 일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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